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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86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09:36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 엘레베이터 입구에서, 법률상 장인인 피해자 D(64세)와 이혼소송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뿌리치며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근위지관절 요측 측부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사본 1매,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녹화물 캡쳐 사진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방어 차원에서 한 번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게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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