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7 2014고정1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0:30경 하남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얼굴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의 옷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력을 행사한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