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4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6.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9. 02: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친구인 피해자 E(40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양손으로 높이 들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4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어깨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세탁소의 철재 셔터를 밀쳐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현장 및 피해자 E 구조 당시 사진, 자전거 등 사진, 셔터문 파손 사진, 셔터문 수리 견적서,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합의서 첨부),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