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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0214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03. 6. 20. 원고에게 자동차중개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 D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20.부터 C 명의로 D를 운영하다가 2004. 6. 8. D의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피고에게 사업자명의를 전대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2004. 12. 17. D의 폐업 시까지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행하였다.

다. 등록번호 E 자동차에 관하여 2004. 6. 26., 등록번호 F 자동차에 관하여 2004. 7. 30., 등록번호 G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23., 등록번호 H 자동차에 관하여 2004. 6. 23.각 C 명의로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8. 7. 18. C에게 원고가 위 다항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등에 부과된 합계 22,088,930원의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하 ‘이 사건 세금 등’이라 한다)을 2008. 12. 31.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되,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증인을 세우는 등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C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와 이 사건 세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11. 21. 이 사건 세금 등의 지급청구 부분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3가단24546),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갑 제10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세금 등을 납부할 의무는 2004. 6. 8.부터 D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비정상적인 대포차 거래로 판매한 피고에게 있음에도 오히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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