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03. 6. 20. 원고에게 자동차중개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 D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20.부터 C 명의로 D를 운영하다가 2004. 6. 8. D의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피고에게 사업자명의를 전대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2004. 12. 17. D의 폐업 시까지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행하였다.
다. 등록번호 E 자동차에 관하여 2004. 6. 26., 등록번호 F 자동차에 관하여 2004. 7. 30., 등록번호 G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23., 등록번호 H 자동차에 관하여 2004. 6. 23.각 C 명의로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8. 7. 18. C에게 원고가 위 다항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등에 부과된 합계 22,088,930원의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하 ‘이 사건 세금 등’이라 한다)을 2008. 12. 31.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되,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증인을 세우는 등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C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와 이 사건 세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11. 21. 이 사건 세금 등의 지급청구 부분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3가단24546),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갑 제10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세금 등을 납부할 의무는 2004. 6. 8.부터 D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비정상적인 대포차 거래로 판매한 피고에게 있음에도 오히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