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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103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416호에서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인 ‘C’에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로 홍보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혹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 혹은 7만 원을 F에게 주기로 한 후 F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홍보사이트 사진, 업체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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