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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2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47』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총 1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3. 03:10경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놀지도 않았다. 이 미친년아, 술값을 돌려 달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방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여기는 사기꾼이 운영하는 집이다. 모두 나가라.”라고 소리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04:05경 피해자 E(여, 54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유흥주점 2003호 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왼쪽 팔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창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291』

2. 피고인은 2015. 8. 3. 03:00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 4만원 상당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 및 위 주점에 있는 여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여자 생각이 나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에게 여성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성 접객원은 없고 우리랑 같이 마시자”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나는 한잔만 먹었고 느그들이 다 먹었으니까 한 병 값을 제외하고 47,000원을 돌려 달라. 네가 신고하여 내가 교도소를 갔다 왔다. 네가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며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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