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시멘트 블록조 양기와 단층주택 36.5㎡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1999. 7월경 피고와 자신의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1999. 7. 10.부터 2001.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1. 7. 10.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D은 2016. 4.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서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6. 6. 16. 2016.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당사자는 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1. 7. 10.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므로, D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른 해지통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