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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30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6.5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11. 20. 피고 B에게 상가건물인 위 건물 중 1층 36.59㎡(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7.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 C으로 하였다). 피고들은 그 이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영업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1. 1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을 5, 6호증의 서면으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그런데 을 5, 6호증은 2019. 2. 8.경과 2019. 9. 20.경에 각 통지된 서면으로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7. 11. 19.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통지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통지로써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임대차계약이 2017. 11. 19. 묵시적으로 갱신(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 참조)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19. 1. 30.경 갑 4호증의 서면을 보냄으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7. 30.경 해지의 효력이 생겼다

(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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