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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4 2015고정2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우4.0피트 구즈넥 콘테이너 샷시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9:25경 평택시 서동대로 1150 포승파출소 앞 안중 방면 10m 지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턴 금지 장소에서 유턴하였는데, 피해자 C(36세)가 이를 보고, “야, 이 새끼야 여기서 유턴을 하면 어떻게 해 "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나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와! 쇠파이프로 대가리를 부숴 줄게! 나와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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