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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 14:07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B에 있는 ‘C’ 앞 정류장에서 서빙고역으로 가는 405-B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가 늦게 와 버스기사에게 항의하는 것을 승객인 피해자 D(55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위 버스 내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려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드라이버 길이 13.5cm)와 커터 칼(칼날 길이 7.5cm)을 꺼내어 휴대하고, 위 피해자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버스 승객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 거야.”, “다 눈깔을 빼버릴 꺼다.”, “ 다 입을 찢어 버릴 꺼다.”라고 위협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3분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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