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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05 2016나2208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육콘텐츠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7. 3.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매주 신문독자들에게 제공할 정기간행물인 ‘D’(한국사의 내용을 만화로 제작하여 논술과 한자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논술한자 학습지)를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제8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2009. 5. 7. ‘계약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 제작비: 7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제9호증). 나.

원고는 2011. 6. 20.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D’를 제작ㆍ납품하였다.

「D」학습지 제작과 납품을 위한 계약서(갑 제1호증) 피고와 원고는 ‘E’을 공부하는 한자 및 역사, 논술 학습지 “D”를 납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만화로 된 “D”를 개발하고 이를 피고에 납품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7. 6. 1호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4조 (학습지의 내용) “D”는 피고가 매주 피고 신문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만화 및 역사, 논술, 한자 학습지를 말한다. 라.

제작회수: 주 1회 제5조 (“D” 제작을 위한 원고의 의무)

1. 원고는 “D”를 제작함에 있어 발행일 1주 전에 피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제작비와 제작시기) 피고는 “D” 제작비로 매월 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시기는 “D”를 발행한 다음달 15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중도해지)

1. 피고 또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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