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434,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및 비철금속 제조, 가공, 판매,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장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알루미늄 압출,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제2조 계약조건
나. 빌릿 단가: kg당 빌릿 공급업체(D, E, F, G 등) 매입 단가의 120%. 단, 피고의 주문량 이 매월 200톤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월 기준 200톤 미만으로 빌릿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매입단가의 110%로 한다.
또한 피고의 발주량이 매월 200톤 미만일 경 우 매입단가의 125%로 한다.
다. 빌릿 구입수량: 공급 물량은 매월 최하 200톤에서 최대 400톤까지로 하며 세부사항은 발주 시 상호 협의토록 한다.
제5조 결제조건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마감 후 해당 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제7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부터 유효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요청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나. 원고는 2015. 10. 5.경 피고 B에 알루미늄 빌릿(billet)을 공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C가 피고 B의 보증인이 되었다.
공급일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 수량(톤) 공급금액(원) 2015. 10. 6. 24.155 69,508,428 2015. 10. 8. 14.510 41,753,976 2015. 10. 12. 39.655 114,111,228 2015. 10. 13. 26.448 76,455,878 2015. 10. 19. 18.455 52,618,896 2015. 10. 22. 26.350 75,129,120 2015. 10. 23. 26.370 75,186,144 2015. 10. 26. 26.530 75,642,336 2015. 10. 27. 19.300 55,028,160 합계 221.773 635,434,166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빌릿을 공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