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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도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위 ‘D’ 창고에서 상표권 자 삼성전자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1129871호) 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상표와 같은 문구로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휴대전화 케이스 7,876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 자들의 등록 상표와 같은 문구로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휴대전화 케이스 총 15,16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현장사진의 영상

1. 상표 등록 원부의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의 영상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품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의 각 상표는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표법’ 이라 함) 제 6조 제 1 항 제 3호가 정한 “ 그 상품의 산지 ㆍ 품질 ㆍ 원재료 ㆍ 효능 ㆍ 용도 ㆍ 수량 ㆍ 형상( 포 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ㆍ 가격 ㆍ 생산방법 ㆍ 가공방법 ㆍ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 장만으로 된 상표 ”에 해당하므로 애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이고, 이러한 경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구 상표법 제 51조 제 1 항의 적용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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