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인터넷 SNS 인 카카오 스토리, 인 스타 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외국 유명 상표가 표시된 가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12. 경 판매할 목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주시 D, 305호 및 주거지인 원주시 E에, 피고인 A 소유의 F Q5 아우 디 승용차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버버리 리 미 티 드의 버버리 상표( 제 0497230호) 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상품을 각각 보관하여,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수색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폐기 조서, 상표 등록 원부
1. 각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제 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상표권 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