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3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상표권자 ‘ 로렉스 에스아’ 의 등록 상표인 ‘ 로렉스 (Rolex, 상표 등록번호 제 0012364호)’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 3점( 정품 추정 가 합계 15,000,000원)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점( 정품 추정 가 합계 66,500,000원 상당)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등록 상표마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