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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9.선고 2020고정159 판결
폭행
사건

2020고정159 폭행

피고인

A

검사

윤효선(기소),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20.4. 29.

주문

피고인 을 벌금 300,000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과 피해자 C(여,49세)는 @@교회 ##예배당 신도들이다. 피고인 은 2019. 8.4. 13:2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길 ** @@교회##예배당 지하1 층 로비 에서 상체 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 저 한테 말걸지 마시라구요"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하여 피해자 를 폭행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교회 CCTV 영상 등)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60 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 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항, 제69조 제2 항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의주장 에 대한 판단

1. 주장 의 요지

피고인 의 행위 는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상 가벌성 있는 유형 력 의 행사인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 260 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 력 의 행사 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 의 청각기관 을 직접적 으로 자극 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 에 포함될 수 있는바, 피해자 의 신체 에 공간적 으로 근접하여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 에 접촉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3.1. 10.선고 2000도5716 판결).이 사건 에 관하여보건대, 판시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이고 고함 을 지르다가, 오른손을 모아 피해자의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피해자 가놀라 뒷걸음질 치게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성으로 고함을 친 행위로서 피해자 에 대한 불법 한 유형 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은 피해자 와사이에 많은 고소·고발 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7.9. 8. 폭력 행위 등 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9.27. 폭행 치상 으로 벌금 70만 원 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 에 대한 피해 회복 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이 과다 하다고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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