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9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남, 33세) 는 피해자 C( 여, 34세) 과 2010년 혼인신고를 한 후 이혼과 혼인신고를 반복하였다가 2017. 3.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6. 25. 19:37 경 대전 서구 D에서 둘째 아이가 발을 다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