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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15 2018노2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거래 종료 및 금형이 관에 따른 손실비용 명목으로 돈을 각 교부 받은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생산라인을 중단한다는 등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서 의무 이행을 촉구한 정도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에게 생산라인을 중단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생산라인을 중단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 회사들은 금형이 관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손실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의 협박에 외 포되어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피해자 회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약 150억 원의 거액을 갈취하였다.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및 갈취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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