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G 과의 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서 그 수수료로서 G으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았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님에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및 신빙성이 없는 증거만을 만연히 믿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를 아래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에 첨부하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해서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1981년 경부터 1992년 경까지 국회의원 D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1985년 경부터 1995년 경까지 E 경기도 조사위원회 명예위원으로 활동하여 경기도 내 관공서 공무원들과 두루 인맥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경 화성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에어컨 설치 판매업체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G에게 “ 내가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수원에서 오래 살아서 관에 아는 사람이 많다, 시청이나 학교 에어컨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테니 영업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