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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노3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버지 H의 간병 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H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피해자 ㈜C, ㈜G( 이하 각각 ‘C’, ‘G ’라고 한다 )로부터 돈을 빌렸고, C, G의 주주인 N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목적에 따라 H를 간병하거나 부양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H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가장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피해자 회사들의 인 적 구성, H와 피해자 회사들 간의 자금 대여 약정의 실제 체결 여부, H의 건강상태와 의사결정능력, 피해자 회사들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등 )에 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1), 2) 와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H 명의로 차용한 의도( 동기) 여하 피고인은 H 사망 후 N 등 H의 상속인으로부터 자신이 부담한 부양비 등의 만족을 얻기 위해 H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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