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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7 2014가단1177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7,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디엔티(SDNT; 이하 ‘에스디엔티’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중국의 쿤산국현광전 유한회사(이하 ‘쿤산국형광전’이라 한다)의 마스크 세정기(OLED MASK CLEANER) 공급계약 입찰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피고가 에스디엔티의 마스크 세정기 등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위 사업을 인수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013. 7. 22.경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쿤산국현광전의 입찰 결과 피고가 2014. 4. 4.경 쿤산국현광전과 마스크 세정기(BMC-1000) 및 마스크 카세트 세정기(BCC-1000) 각 1세트를 합계 미화 3,580,000달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사장 C은 2014. 5. 8.경 피고의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직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해고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4. 5. 19.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해지 및 해고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한편 2014. 8. 18. 원고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 횡령, 사기, 사문서 등 위조변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경기 2014부해1012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9. 2.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하에서 ‘신청인’은 ‘원고’를, ‘피신청인’은 ‘피고’를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화해금 17,500,000원(실수령액 을 2014. 9. 19.까지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기일 도과일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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