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OLED 관련 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출원으로 C일자 설정등록된 마스크 검사장치에 관한 특허권(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은 본래 원고와 E(원고의 대표이사)이 공동권리자(각 1/2의 지분비율)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E은 2013.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포함한 총 13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E의 지분만을 말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말소등록의 원인은 “지분 포기”였다.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같은 날 위 13개의 특허권 중 12개의 특허권에 관해서는 E의 지분만을 말소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해서는 피고의 착오로 E의 지분뿐만 아니라 원고의 지분까지 전부 말소등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12개의 특허권에 관해서는 4년차 특허료를 정기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해서는 4년차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4. 12. 9. “등록료불납”을 원인으로 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소멸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8. 국무조정실이 관리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의 말소회복등록을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위 민원신청은 같은 날 ‘특허청 정보 고객지원국 등록과’로 민원처리 부서가 지정되었고, 담당직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말소회복등록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특허권은 특허등록원부상 등록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 관한 4년차 정상납부기간의 종료일인 2014. 1. 28.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4년차 특허료를 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