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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1 2013고단186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경 주식회사 C에서 LCD 세정기 설계 업무를 한 바 있고, 2009. 12. 29.경부터 2013. 6.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설계부서 소속으로 주로 마스크 세정기의 설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11.경부터 2009. 3.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LCD 세정기 설계 업무를 하였고,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E 주식회사에서 마스크 세정기의 설계영업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에서 LCD 세정기 설계업무를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아왔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아산시 F에 사업장을 두고,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 공정 중 원하는 영역에만 유기물을 증착하여 화소를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마스크를 세정하는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대한민국 최초로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생산한 삼성디스플레이에 연간 1대당 약 40억 원 상당의 마스크 세정기 10대를 납품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1. 12. 16.경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G”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dipping(마스크를 수조의 약액에 담가 세정) 방식에서 in-line(수평으로 움직이는 면 위에 마스크를 두고 반송하면서 약액을 뿌려 세정) 방식의 세정기 개발과 관련하여, 2011. 12.경 정부출연금 6억 원, 민간기업(삼성디스플레이와 피해자 회사 공동)부담금 6억 원 합계 12억 원을 투자를 통하여 in-line 방식의 마스크 세정기를 제작한 바 있고, 이를 H 프로젝트로 명명하는 한편, 마스크 세정기 제작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유출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요문서 및 설계도면을 대외비로 관리하는 외에 재직 중인 사원과 퇴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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