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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6:57 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사 오거리 쪽에서 역말 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가가 밀집한 장소이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 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차선에 차량이 정체되자,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할 목적으로 유턴,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차 중인 차량 사이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88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구급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7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영상 CD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어 보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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