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코리아 환자이송 센타’ B 구급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4:55 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 교보 타워 사거리’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 신사 역’ 방면에서 ‘ 강남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응급환자 후송이나 긴급 혈액공급 목적이 아닌 혈액 반납을 위하여 위 구급차를 운전 중이었고, 위 사거리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신호기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 반포 IC’ 방면에서 ‘ 언 주역’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2 세) 의 D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구급차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경추 후 관절 손상’ 등을, 피해자 차량 승객인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