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우측관절염좌’ 등의 진단으로 2008. 7. 9.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당일 피해자 NH농협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11. (무)하나로가족보장공제 상품에서 22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1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50회에 걸쳐 776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141,460,78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전주지역 보험사기 혐의자군 분석보고서 사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각 A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A 보험가입현황 사본, A 범죄일람표, A 사고내용, A 외출외박 기록, A 차트 요약, 분석지, A 차트 세부내역, A 진료 기록부 관련 서류, A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등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치료한 일부 병원들의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당뇨와 고지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