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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128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①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② 전과는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 위 ② 전과를 기재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부분에서도 위 ① 전과만 기재하고 위 ② 전과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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