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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단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1:40 경 충남 청양군 B 호 2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29세) 가 회식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자 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가정폭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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