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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1 2017고단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3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가정폭력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E이 피고인의 처 F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과 떨어져 있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동녀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 씹할 놈들 아, 나도 잡아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위 D의 뺨을 1회 가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또 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몸을 밀치다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다가서는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서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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