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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11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7. 경 위 ‘E ’에서, 수원시 장안구 청장에게 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동 옥수수 등을 F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31,079,500원 상당의 냉동 옥수수 등을 판매하여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G와 공모하여 수원시 장안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연면적 307.63㎡ 인 단독주택의 1 층에 벽돌 등으로 창고 5.46㎡를 증축하고, 3 층에 경량 철골 등으로 주택 26.49㎡를 증축하고, 옥탑 층에 벽돌 등으로 주택 30.3㎡를 증축하였다.

3. 주차 장법위반 누구든지 건물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G와 공모하여 2013. 4.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 있는 건물 1 층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18.6㎡ 중 11.5㎡에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품 판매사진 6부, 거래 명세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거래업체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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