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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9 2014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 실습 나온 피해자 D(여, 17세)이 살았던 평택시 E 원룸 303호에 피해자 대신 들어가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23:00경 피해자에게 E 원룸 303호의 보증금반환 문제로 대화를 하자고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E 원룸 303호로 데려 갔고, 2013. 11. 18. 01:30경 E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 F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F, G,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통화기록 분석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편철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감정인 HI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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