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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7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2. 1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01』-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2. 11:15 경 포항 남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 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승용차가 정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승용차 문을 열려 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린다, 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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