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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19가단229867
가맹계약 무효화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라는 사진 인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과 형제 사이로 그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21. 피고 B으로부터 인화장비 2대를 14,000,000원에 구입하고, 피고 B은 원고로 하여금 위 인화장비를 통해 무인 사진인화 대리점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인화장비의 AS와 서비스상품의 운영, 고객응대와 홍보를 맡고 신용카드 매출을 계산하여 대리점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 서로 E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망행위에 따른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인화장비 1대당 최소 60여만 원의 매출과 48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비용에 관하여도 라우터비용 등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설치가능 장소나 설치가능일도 약속과 달리 변경ㆍ지체되고, 블로그마케팅 등 홍보의무도 다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따라 체결된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 대금인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ㆍ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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