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라는 사진 인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과 형제 사이로 그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21. 피고 B으로부터 인화장비 2대를 14,000,000원에 구입하고, 피고 B은 원고로 하여금 위 인화장비를 통해 무인 사진인화 대리점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인화장비의 AS와 서비스상품의 운영, 고객응대와 홍보를 맡고 신용카드 매출을 계산하여 대리점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 서로 E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망행위에 따른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인화장비 1대당 최소 60여만 원의 매출과 48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비용에 관하여도 라우터비용 등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설치가능 장소나 설치가능일도 약속과 달리 변경ㆍ지체되고, 블로그마케팅 등 홍보의무도 다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따라 체결된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 대금인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ㆍ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