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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06.18 2008나61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한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하나랜드(이하 ‘하나랜드’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하나랜드와 공모하여 이 사건 상가와 D동의 메인로를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고 이벤트 광장을 설치하여 많은 유동인구를 이 사건 상가에 유입시킬 것처럼 허위분양광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허위광고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⑴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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