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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2가단27177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84,379,32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1.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주식회사 엘지전자에서 평택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자이고, 원고 A은 피고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G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미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미광건설’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H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은 2011. 11. 13. 피고에게 보통인부로 채용(2011. 10. 27.부터 채용되어 근무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되어 공사담당자(I, J, K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E 건물 및 주차동 지상 1층, 지하 2층 포함)에서 현장 공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청소 및 기술공들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물건을 나르는 일, 잡아주는 일 등 기술공들 작업에 필요한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 A은 2011. 11. 13. 15: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주차동 지하 1층 A, B열 10열의 휀룸에서 청소를 마치고 지나가다가 F 소속 G 설치반장인 L에게서 혼자 작업하기 어려우니 문틀 상부 U-블록 인방을 받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 M과 함께 U-블록 인방을 받치고 있던 중, U-블록 인방(9조각 × 20kg)이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블록 1개에 가격을 당하여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3) 한편 L은 2011. 11. 12. 피고 소속 시공담당자에게서 창호 설치 작업지시를 받고, 창호설치 업무의 효율성(속도)을 높이기 위하여 F의 업무범위도 아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U-블록 인방 보강재 및 앵글 해체 작업을 감행하였다.

4 위 U-블록 인방은 시공도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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