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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1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인천 서구 D세차장 앞 진출입로에서 피해자 E(45세)로부터 임대를 준 세차장영업 업무를 방해받고, 가슴을 밀침을 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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