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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6. 23:35 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만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 왕만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0.099%) 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거 처벌 전력은 2011년 이전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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