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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144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유조선인 C(82톤)의 선장이자 선박의 유지 보수를 총괄하고 특히 선수창고 및 선체외판의 부식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평소에 선수창고 내부를 갑판 상에서 육안으로만 확인만 할 뿐 창고 내부의 선체 부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체외판의 균열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2019. 5. 26. 22:29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 계류 중인 C의 선수창고 앞쪽에 미세 균열(5cm × 0.1cm ) 2곳, 선수창고 왼쪽에 미세 파공(1cm X 1cm ) 1곳이 균열되어 해수가 선수창고에 유입되고, 선수창고와 1번 탱크 사이 격벽이 균열되어 1번 탱크에 있던 벙커 C유가 선수창고로 유입되어, 위 선수창고 왼쪽 파공부위를 통해 벙커C유 약 140L를 해상으로 배출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 통보, 해양오염 적발 및 방제완료 보고

1. 유류 성분분석 회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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