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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32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B(45t)의 기관장인 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2. 10. 15:56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에 정박 중인 위 B에서, 갑판을 청소하기 위하여 유류수급용 연장호스에 잔존유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연장호스와 해수라인을 연결하여 밸브를 연 과실로 연장호스 내에 남아 있던 잔존유가 해수와 섞이면서 유성혼합물 약 2ℓ가 해양에 배출되어 그곳 해상 약 가로 3m x 세로 30m 상당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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