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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79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오전 07:54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E(10세)가 와우 껌을 사기 위해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귀엽게 생각하여 장난을 쳐왔는데, 피고인에게는 어린이를 상대로 장난을 치더라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팔을 이용하여 목을 조이고 들어 올리다가 실신케 하여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카운터 모서리에 턱 부위가 찍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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