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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0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7. 공소장에는 판결 확정일이 “2017. 12. 5.”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17. 9. 28. 선고 한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9. 29.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7. 11. 29. 항소 이유서 미 제출로 인한 항소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2018. 7. 3.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즉시 항고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8. 7. 7. 확정되었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자 유한 회사 청송건설에 입사하여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사현장 건축 자재 등을 몰래 팔기로 마음먹고, ‘D’ 을 운영하는 고물 상인 C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건축 자재를 싣고 가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9. 09:00 경 화성시 E 공사현장 옆 건축 자재 보관소인 야적장에서 그 곳 총괄책임자 F 과장이 휴가 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C에게 차량을 가지고 와 건축 자재를 싣고 가라고 연락하는 한편 그곳 일용직 노동자인 G 등에게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차량에 쉽게 실을 수 있게 자재 파이프를 묶어 놓거나 정리하게 하는 등 작업을 지시하고, C는 H 집게 차를 직접 운전하여 와 집게 차의 집게를 이용하여 위 집게 차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375만 원 상당의 6m 파이프 250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4m 파이프 20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3m 파이프 20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탬 비계 자재 20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가 든 항공 마대 3개 합계 885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건축 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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