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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노256 판결
[절도][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법정에서 “2009. 9.경 이 사건 지게차를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훔쳤다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그 소유 물건 중 은행에 담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는데, 공소외 1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절도죄의 성부와 관련된 중요한 진술임에도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공소외 1의 경찰 진술은 그 진술에 모순이나 특이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의 허위 여부가 문제되어 검찰에서 위증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지게차가 없어지게 된 경위와 원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및 번복한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이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믿을 수 있는 반면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도죄로 입건될 이유가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그 무렵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명의가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함에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지게차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간 이후 지게차의 번호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색으로 도색까지 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지게차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신종곤(기소), 신준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우성(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공판조서 중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에 승낙하였다는 것이어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운영하던 ○○○○의 부사장이었던 공소외 1은 경찰에서 “2009. 9.경 이 사건 지게차를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훔쳤다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그 소유 물건 중 은행에 담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는바, 공소외 1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절도죄의 성부와 관련된 중요한 진술임에도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공소외 1의 경찰 진술은 그 진술에 모순이나 특이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의 허위여부가 문제되어 검찰에서 위증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지게차가 없어지게 된 경위와 원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및 번복한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이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믿을 수 있는 반면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도죄로 입건될 이유가 없어 보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그 무렵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명의가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함에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0. 3. 5.에도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간 이후 지게차의 번호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색으로 도색까지 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해시 (이하 주소 1 생략)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합금철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거래처인 김해시 (이하 주소 2 생략) 소재 ○○○○의 사장인 피해자 공소외 2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2009. 6. 6. 13:00경 피해자의 공장 내에서 공장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3톤, (차량번호 생략))를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공터까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공소외 2, 1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의 기재

1.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3. 가납명령

4. 소송비용의 부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수웅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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