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8. 6. 24. 선고 88고합18 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하집1988(2),402]
판시사항

강간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참고인 또는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어긋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경위 및 평소 관계, 성교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2.8.14.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1988.1.24. 22:00경 충남 보령군 주산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녀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혼자서 위 집에 있던 그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안방으로 유인한 후 안방문을 잠그고 나서 그녀에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고인의 상의주머니에서 기히 준비한 '와이. 비.' 라는 가축용 흥분제 1갑을 꺼내어 그 갑속에 있던 알약을 보여주며 '이 극약을 먹여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알약을 그녀의 입에 들이대는 등으로 위협한 후 그녀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반항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뺨을 약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상의 스웨터, 청바지 및 팬티 등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그녀를 눕힌 다음 피고인의 음경을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 같은 날 2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울고 있는 공소외 1에게 '위 강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너의 집을 불지르겠다. 전가족을 쑥대밭 만들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한 후 그녀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이면서 '이 담배불로 너의 눈을 실명시키겠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상의 스웨터, 청바지 및 팬티 등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그녀를 눕힌 다음 피고인의 음경을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각 강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과 2회에 걸쳐 정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두사람의 의사의 합치 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공소외 1을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유죄의 자료로 제출된 증거들을 차례로 살핀건대,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과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성교를 요구하였다가 처음에는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가축용 흥분제를 꺼내 보이고 함께 죽자며 피고인 자신의 입에 넣으려고 하자 공소외 1이 이를 만류하면서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하여 성교하게 되었다는 진술내용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2,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검증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거나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진정성립의 증명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공소외 5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음날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고 약을 꺼내 보이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성교를 강요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시키는대로 했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질렀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 사건이 나던 날 밤에 공소외 1의 입술이 터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으나, 한편 공소외 6이 법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입술의 상처도 사건 당일에는 피가 있는 것 같았으나 그 다음날 보니 특별히 상처가 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6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다 할 것인 바, 그 진술내용의 요지는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첫째로, 공소외 1은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못이겨 스스로 옷을 벗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한번도 성교한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또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으며 1987.11. 하순경 피고인과 성교한 적이 있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경찰 및 검찰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질렀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나와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둘째로, 공소외 1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녀를 구타하는 현장의 목격자로 공소외 6 부부를 지목하고 있으나 공소외 6은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셋째로, 공소외 1은 그녀가 첫번째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과 함께 그녀의 집 안방에 있을 때 세들어 사는 공소외 6 부부가 밖에서 돌아와 공소외 1의 방을 두드리면서 그녀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리거나 구원을 요청한 바 없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칙상 수긍이 안가는 진술이라 할 것이고,

넷째로,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외 6 부부가 밖에서 돌아와 옆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두번째 강간의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공소외 1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소리도 못지른 채 두번째로 강간을 당했고 피고인이 간 후에도 공소외 6 부부에게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을 잤다는 것인 바, 이 역시 경험칙상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섯째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공소외 5, 6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1987.9. 말경부터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이, 혼자 집에 있는 일이 많은 공소외 1의 집에 자주 놀러와 바둑을 함께 두고 테이프와 책, 생일선물등을 서로 교환하고 음란비디오까지 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둘이서만 볼 정도로 친숙해졌고 같은 해 11. 하순경에는 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정교관계까지 갖게 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결혼할 생각으로 공소외 1의 어머니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며 동네사람들도 대부분 두 사람이 연애하고 있는 사이로 알고 있었던 사실, 공소외 6이 이 사건이 나던 날 저녁에 그녀의 남편과 함께 돌아와 공소외 1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한참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다가 계속해서 공소외 1을 부르자 공소외 1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나와서 아무일도 아니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6의 남편과 얘기하러 건너방으로 간 후에 공소외 6이 공소외 1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공소외 1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큰소리로 울기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교제경위와 관계, 이 사건 성교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은 위에서 본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선(재판장) 노재관 이장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