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4. 8. 18.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4카단101920)에 기하여 피고인의 동생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3,420만원 상당으로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인천 미추홀구 E빌딩 F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5. 3. 11.부터 매달 1억 3,500만 원을 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이미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가 위 약정대로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1억 3,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3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제3자인 C으로 하여금 가압류 청구금액 3,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및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첨부), 판결문사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 공정증서, 인증서, 등기부등본(순번 3 내지 5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의 작성자는 고소대리인인 변호사 G이고, 위 고소대리인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고소장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참조).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