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 B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대구 동구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배관설비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은 골조공사 완료 후 50%, 준공 후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까지 마쳤음에도 공사대금 134,340,000원 중 104,3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 E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의뢰하고, ㈜ G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은 매월 말일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해자 F, H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 F의 공사대금 123,074,900원, 피해자 H의 공사대금 65,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C은 2017. 1.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 I 소유의 위 주상복합아파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이하 ‘이 사건 6세대’라 함)를 청구금액 104,340,000원 상당으로 가압류하였고, 피해자 F은 2017. 1. 25.경 위 주상복합아파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K호, L호, M호, N호, O호, W호, X호, Y호, Z호(이하 ‘이 사건 16세대’라 함)를 청구금액 123,074,900원 상당으로 가압류하였으며, 피해자 H은 같은 날 이 사건 16세대를 청구금액 65,120,000원 상당으로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에 가압류가 있어 매매가 되지 않는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아파트를 팔아서 팔릴 때마다 공사대금을 변제하고, 늦어도 2017년 12월까지는 꼭 공사대금을 다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가압류를 해제하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 외에도 10여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