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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9. 2. 24. 선고 88나29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9(1),213]
판시사항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그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경우 임차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까지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그 작업중의 과실 또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강

피고, 항소인

구형모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 900,000원 이에 대한 1988.3.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70,800원 및 이에 대한 1988.3.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중기등록원부), 갑 제3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 갑 제4호증(소장), 갑 제5호증(결정), 갑 제6호증의 1(영수증),2(인감증명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5(각 세금계산서), 6 내지 9(각 입금표), 갑 제8호증의 1(장비임대차계약서), 당심증인 김연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7(각 중기가동일지)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경식, 홍언길 및 위 김연수의 각 증언(다만 위 홍언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일부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7.7.1. 14:00경 원고의 중부고속도로 죽산교하상정리 작업현장에서 원고의 피용자로서 안전관리자인 소외 홍언길의 지휘, 감독 아래 피고로부터 그 기사인 소외 황기선, 그 조수인 소외 김연수와 함께 임차한 피고 소유의 서울 02가 6142호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에이치 빔 이적 및 정리작업을 하던 중 위 김연수가 1.5미터 정도의 에이치 빔 더미 위에 올라가 굴삭기 삽날 위에 에이치 빔을 묶은 쇠줄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하여 돌아서는 순간 에이치 빔 한 개가 위 김연수의 발등 위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그로 하여금 엄지발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김연수를 소외 이천성모병원에 입원시키는 한편 그 치료비 보증을 하였는데 위 이천성모병원이 원고를 상대로 그 치료비 청구를 하므로 원고는 1988.3.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순회심판소 88머5호 치료비지급조정결정 에 따라 금 1,970,800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 한편, 위 사고는 위 황기선이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에이치 빔 이적작업을 함에 있어(굴삭기는 땅을 파는데 이용되는 기계이나, 그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굴삭기의 삽날을 이용하여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거나 쌓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안전하게 쌓아 에이치 빔 더미가 무너져 내리거나 에이치 빔이 구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면을 고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에이치 빔을 쌓도록 한 과실과 위 홍언길이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작업지시를 함에 있어 위 황기선으로 하여금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에이치 빔 운반 및 쌓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작업장을 이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외에 위 김연수로서도 에이치 빔 더미 위에 올라가 쇠줄을 풀게 되었다면 당시 평탄치 아니한 지면에 에이치 빔을 쌓아 놓아 에이치 빔이 굴러떨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보다 높은 쪽에 위치하여 쇠줄을 풀거나 아니면 보다 평탄하게 지면을 고른 다음 에이치 빔을 이적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에이치 빔 더미의 낮은 쪽에 위치하여 쇠줄을 푼 과실이 있고 위 과실 또한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홍언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위 굴삭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인 피고는 그 작업중 과실 또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가사원고에게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의 취지가 원고의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그 명문이나 논리에 비추어 당연하고 원고에게도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원고의 피용자인 위 홍언길과 피고의 피용자인 위 황기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피고는 연대하여 위 김연수가 위 사고로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실의 비율은 원고측이 40/100, 피고측이 60/100으로 봄이 상당하며 한편 위 김연수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 위 김연수가 원·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금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김연수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 중에서 원·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위 금 1,500,000원 중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900,000원(1,500,000원x60/100)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1988.3.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성(재판장) 여상조 신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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