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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구합22266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3.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주사무소를 ‘광주 동구 제봉로 35-6 (학동)’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원’을 인수ㆍ운영하기 위해 2015. 4. 8. 의료법 제33조 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명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정원 의사 1명(E), 간호사 7명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4. 9.「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예정지를 분사무소로 설치하는 정관변경’ 및 ‘개설예정지의 현존 의료기관 폐업 혹은 면적 축소 후 시설을 완료’할 것을 보완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6. 피고에게 ‘정관변경 여부는 심사대상이 될 수 없고, 기존 의료기관은 개설신고 수리 즉시 폐업신고할 예정이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자문변호사에 대한 자문 및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질의ㆍ회신을 거쳐 2015. 4. 28. 원고에게 종전과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개설예정 의료기관은 분사무소가 아니라 영업소이므로 정관변경사유가 없고, 진료 중단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의료기관이 계속 운영 중인데, 개설신고 수리 즉시 폐업신고하겠다’고 회신하면서,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즉시 C의원은 폐업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위 의원 운영자 E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을 제8호증). 마.

피고는 2015. 5. 15.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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