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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20 2017누24288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관계 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권한이 있을 뿐, 이 사건 불수리 사유와 같이 실질적 요건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다고 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거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수리 사유는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장소에 개설되어 있는 정신과의원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첨부서류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시 첨부서류가 거의 동일한데 이는 개설될 의료기관의 시설규모 등에 따라 신고나 허가로 구분한 것일 뿐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신고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같은 의미인 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달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 의료법의 특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증진법’이라 한다

및 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해석상 이 사건 정신과의원 개설신고 시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되는 점, 정신과의원의 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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