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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5119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63,528,470원과 그 중 278,759,560원에 대하여는 2008. 5. 24.부터, 68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관리,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업무 등 건강보험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의사를 고용하여 2006. 3.경부터 2008. 5.경까지 ‘C의원’을, 2008. 6. 23.부터 2011. 9. 15.까지 ‘의료법인 D의원’을, 2011. 10. 6.부터 2015. 2.경까지 ‘E의원’을 각 운영하였고,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C D E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료법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48호, 서울고등법원 2015노3074호)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90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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