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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7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8. 11: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14길 72에 있는 대하빌라 B동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 3층과 4층 사이 복도 계단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알톤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 23:4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화장실로 침입하여 약 10분간 대기한 후 피해자를 비롯한 위 식당 종업원들이 퇴근하자, 화장실에서 나와 위 식당 카운터의 현금출납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01: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르러 가게 뒤쪽에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1,000원 및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이 든 돼지저금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02: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9. 03:3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의 잠겨있는 창문을 가위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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